[동일기연] 품절주의 테마

2015. 11. 23. 23:30Destruction

 



동일기연은 전자제품용 EMI 필터를 제조하는 업체로 CRT, LCD, LED TV 로 변화되는 시장을 따라 가지 못해 주력제품이 애매한 상황으로 신규 사업 구성을 위해 치과용 의료기 부분과 클러스터 이온 발생기, 제정기를 만들고 있다.현재 시총은 700억 가량으로 자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한 자산의 증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성장 동력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멀티플을 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기존에 활동했던 주식 카페에서 추천한 종목으로 상한가 30% 제도 시행전 1순위로 매집으로 보인는 우선주를 10개가량 추천하였고 10개 가량이 100~400% 가량 올랐다. 그러던 중 우선주의 흐름이 약세로 접어드는 시기에 동일기연을 추천하였고 당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시장의 기대감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잡은 것이었다. 그 이유는 90%가 넘는 지분율로인해 품절주로 추천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재미있는 그림이 발견이 된다. 바로 대주주의 손동준 대표이사의 지분의 매도이다. 14년의 글을 찾아보면 신규사업에 투자할 명확한 구상이 없기때문에 지분의 매도는 없다는 인터뷰가 있다. 그런데 이번 급등에서 지분을 장내 매도한 것이다. 0.87%가량의 매도를 하였고 대표이사의 보유는 아직 33.89%가 된다. 일부의 물량만 나온 것이다. 매도 평균 단가가 18,109의 의미를 보면 지분 변동사항이 뜬 16일의 최고가는 18,000원으로 결국 14일의 최고의 고점에서 18109원에 매도를 한 것이다. 그리고 16일 14시경 뉴스가 나왔다. 14일의 분봉을 자세히 살펴보면 18109원의 평균 단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상한가언저리에서 대부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정확히는 알수 없다. 시장의 기대감이 몰린 것일 수도 있다)가 있다면 컨트롤 중에 물량을 고점에서 대부분 받아간 것이다. 그리고 분봉의 흐름을 보건데 다음날 갭하락으로 시작하였다. 챠트의 그림이 즐겁다. 그리고 또한 23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공시가 올라왔는데 목적은 직원포상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동일기연의 넉넉한 현금 자산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 들이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챠트에서 느껴지는 강한 매집의 흔적, 악재의 출현, 상한가 30%에서 유보율 1570%, 부채 8%, 50~60억 가량의 유통금액, 잠겨져 있는 물량을 고려 하였을 때 동일기연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동일기연의 흥미로운 공시가 올라왔다. 이는 500,000주의 자사주 매입 공시인데 전체 주식수는 5,597,489주로 여기에 전체 대주주의 지분이 90.5%인 것을 감안하면 유통물량은 531,762 주로 예상된다. 이번 공시로 내년까지 500,000주 매수가 된다면 31,762주의 극단 적인 유통수량이 될 것인데 지난 자사주처분과 대주주의 지분 매도 후 회사에서 주가안정화를 위한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경우 자진상폐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현재 자진 상폐의 요건이 전체 주식수의 95%이상 보유인 것을 감안하면 자사주 매입 후 요건을 충족 시키게 되는 것이된다. 지난 중앙에너비스의 경우를 보면 자진상폐를 위한 자사주 매입 공시로 폭등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정적인 사업구성으로 더이상 시장에서 자금을 충당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신라섬유의 경우가 있는데 대주주 지분 95%의 지분구조로 품절주로 10배 가량이 올랐었던 적이 있다. 케이스일 뿐이지만 악재 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흥미로운 그림으로 보인다. 




또 한차례 대주주 손동주씨의 보유주식 처분 공시가 올라왔다. 이번에는 배우자인 정순경씨도 함께 매도를 하였는데. 이 물량을 친인척이 갖고 간 것으로 보인다. 그림이 더더욱 재미있어진다. 세부변동사항에는 손동준씨와 정순경씨의 매도 사항은 있지만 친인척의 상세 변동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행동에 대해 추측을 해보자면 2016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법이 달라지는데




16년부터 기존의 지분 4% 또는 40억 이상의 대주주 요건에서 지분 2% 또는 20억 이상이 대주주 요건으로 바뀌게된다.


그리고 기존의 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 10% 대기업 20% 차등 적용이었으나 이를 20%로 단일화 하게되어 대기업이 아닌 동일기연은 친인척이 지분을 대부분 들고 있는 입장에서 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매도분을 적용할 경우 10%의 양도소득세에서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입장이 되어버린다. 또한 1년 미만의 보유주식의 양도세율은 30%를 적용 받기 때문에 16년이 오기전에 대주주 손동주씨와 배우자의 물량을 장내매도하여 친인척이 매수하는 것과 더불어 물량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이라는 타이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된다.